서비스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비스상표 독점사용은? 서비스상표 독점사용은? 기업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상표권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통신사 중 하나인 A통신사에서 사물인터넷 서비스상표인 IoT@home 이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통신사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는 위치의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의 이유에 대해 특정인에게 IoT@home 이라는 상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소송의 시작은 A통신사가 IoT@home 이라는 서비스상표를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