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 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수가 강의시간에 관련된 영화를 5분 정도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방식의 수업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이번시간은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