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집행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의계약집행기준 의거않고 갱신 안한다면 수의계약집행기준 의거않고 갱신 안한다면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적당한 계약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계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부정계약 혹은 수의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지 않는 국가 및 지자체의 일방적 계약갱신 거절 등으로 인해 이를 원인으로 하는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국가산하기관의 수탁자에 대해 수의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자 수의계약집행기준에 맞지 않다고 행정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일방적 수의계약 갱신 거절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