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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수의계약집행기준 의거않고 갱신 안한다면

수의계약집행기준 의거않고 갱신 안한다면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적당한 계약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계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부정계약 혹은 수의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지 않는 국가 및 지자체의 일방적 계약갱신 거절 등으로 인해 이를 원인으로 하는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국가산하기관의 수탁자에 대해 수의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자 수의계약집행기준에 맞지 않다고 행정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일방적 수의계약 갱신 거절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억울하게 수의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을 경우 구제 받거나 회복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원고 ㄱ씨는 피고 ㄴ기관으로부터 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다가 위탁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ㄴ기관은 ㄱ씨에게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심사기준이나 계획을 통보했는데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를 한 위탁자에게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ㄱ씨와의 수의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러한 ㄴ기관의 결정은 수의계약집행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ㄱ씨의 복지관 직원 중 위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었고, 교체를 하는데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바, 교체 하는 시기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억울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ㄱ씨 측은, 복지관 운영이나 ㄱ씨의 법인 업무와 무관한 직원의 개인범죄전력만으로는 ㄱ씨 자신의 공신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처분 에 대한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ㄴ기관은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다음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는 국가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 혹은 경쟁계약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적절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할 수 있지만, 심의를 하는 도중 재위탁 부적격자로 의결이 나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집행기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는 수의계약갱신에 대해서 거절되었을 뿐, 운영위탁계약에 대한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ㄱ씨가 관장하는 다른 사업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ㄴ기관은 ㄱ씨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ㄴ기관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ㄴ기관이 갑의 위치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ㄱ씨와 대등한 지위에서 한 행위라 할 것이고, 또한 ㄱ씨의 권리의무 혹은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의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봉착하셨다면 행정소송에 능한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의계약은 특히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이유로 갱신을 하지 못했거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집행기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꼼꼼히 파악하고 조항이 변경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