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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문제가 되는때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가리키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소수의 상황이 될 경우 가지게 되는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와 관련하여서도 억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관련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A씨의 이야기에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의 경우 B사에 속하여 연구원으로써 기술관련 서류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비밀유지 조항이 담인 각서 또한 체결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C사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B사와의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에 대한 체결 내용을 깨고 C사에 이로운 상황을 주었다는 점에 의해 기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항은 더이상 비밀유지 조항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 행하였으나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관련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거나 이미 공연한 기술이 되었다는 점을 통하여 A씨는 해당 체결 내용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영업비밀 사항이 아니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심지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여부도 입증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소수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박탈감과 함께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혼자만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보다 완만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 말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