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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근로기준법 위반 해서는 안될




우리나라의 근로 임금 등에 대한 복지 수준은 타 국가에 비해 아직 저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항상 연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최저시급의 인상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턱대고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나라의 경기적 문제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고충 또한 따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채용에 있어서도 최저 시급에 기준하는 비용 지불 이외의 지급 능력이 많이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간 부담과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자금적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 많은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최저시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급여 수준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지요. 

이런 저런 상황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충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용 인력에 대한 감축 진행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할 것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줄어든다면 남아있는 근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유념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의 임금 부분에 대한 것만 아니라 직장 생활 내의 처우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의 사태가 심각한 경우라면 형사적 처벌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일정 시간이나 수준의 휴게 시간 제공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일을 할 경우 또는 규정된 출근과 퇴근 시간 이후의 추가적인 노동력을 제공 할 경우에는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고액의 벌금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은 단순히 회사 내의 인사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일정 부분 유념 해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처분의 진행을 형사처벌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상의 처우 불만 또는 노동부 인가의 해소 부분은 민사로도 진행 가능하지만 부당한 대우나 앞서 언급한 지급 불이행 등의 문제는 형사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근로시간의 여부나 측정 등에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 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임금체불이나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인지 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었거나 근로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거나 등의 문제는 사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있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법률적 도움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의뢰를 통한 사건의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 또한 이는 사업주, 고용자가 인지를 하고 지불을 해야 하는 책임이자 의무 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