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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위반 시 문제점

 

공정한 경쟁과 기업의 경쟁력유지를 위해서 핵심 기술이나 비밀 등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고 또 알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의 기술이나 비밀에 대해서 외부로 발설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혹여 이에 위반한 사항이 있어 피해가 발생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이 있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다고 해도 꼭 이를 어기고 회사의 핵심기술이나 비밀 등을 빼돌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어내고 그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여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기업에 대표로 이사로 지내던 B씨는 대표와 갈등이 생기고 사사건건 부딪치게 되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제조의 핵심기술을 알고 있던 공정관리과장 등의 인재들을 빼돌리고 기술을 받아갈 목적으로 접근한 회사의 지원을 받아 다른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기술이 빼앗겨 비슷한 제품이 생산되자 A기업은 내리막길을 타게 되었으며 백억원대의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기업은 B씨와 그 자금을 대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경우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또한 이에 가담하여 도움을 준 타른 회사들까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기술유출에 가담한 공모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십억대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외부에 유출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상시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비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