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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대전건축변호사 공사대금 등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건설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허술한 계약서 등을 통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나중에 달라지기도 하는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그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기업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대전건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건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 구축 사업을 하던 G사는 한 도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는 G사가 T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O사에서 하도급인으로 G사는 하도급인 T사는 하급인이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는 T사에서는 G사에 일정 금액을 하청대금으로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O사에서도 T사에 지급하기로 했던 하청을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았고 T사는 G사를 대상으로 약속했던 대금을 받기 위해서 대전건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G사와 O사에서 가장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의 대금만을 인정하였으며 대금의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다고 하여서 T사에도 금액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도급자가 계약했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불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불을 요청하였을 때에 하도급인은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건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O사에서 하도급인 G사에 하도급지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물을 대어주는 청구를 받았기에 하도급인 T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계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부실하다며 본인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업자와 서로 계약서 내용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합의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대전건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