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용신안등록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A씨는 특허심판원에 B사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본을 2013년 4월 1일 송달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기로 하고 5월 2일 소장을 냈는데요. 그런데 심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특허법 제186조 3항’에 의해 심결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A씨는 31일째 소송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특허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므로 소송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가 주장한 내용은 ‘특허법 제14조 4호’로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 더보기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알마전 대법원에서 특허와 실용신안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부정을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은 실용신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를 제외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더보기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실용신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이 고안에 대하여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실용신안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대부분 특허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같은 이념 하에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실용신안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