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실용신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이 고안에 대하여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실용신안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대부분 특허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같은 이념 하에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실용신안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요.

 

진보성에 대해서는 출원시에 그것이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법상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 대상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이고 특허의 대상은 '발명'입니다.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고도성'에서부터 발생합니다.

 

 

 

 

 

 

- 보호대상의 상세한 범위

 

고안과 발명으로 그 보호대상이 달라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물건에 대한 발명과 방법에 대한 발명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법은 물건 중에서도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만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 존속기간 및 심사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됩니다.
그에 비해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쉬워서
제품수명이 그만큼 짧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이지만,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개발한 기술의 타인에 의한 모방이용성과 그에 따른 제품이용성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산업재산권 > 실용신안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용신안권에 대해  (0) 2014.01.15
실용신안 등록은?  (0) 2014.01.03
실용신안권 침해  (0) 2013.11.08
실용신안/실용신안권  (0) 2013.04.09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0) 20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