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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 침해

실용신안권 침해

산업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지식과 승소 경험이 많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이며 실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인데요. 오늘은 실용신안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 판시사항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때에 실용신안권침해소송 담당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합니다.

 

1.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용신안법은 제1조에서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안자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진보성 없는 고안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성이 없어 본래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잘못하여 실용신안등록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기술을 당해 실용신안권자에게 독점시킨다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실용신안법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실용신안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고안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고안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실용신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고안을 실시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실용신안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용신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실용신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 위 법리에 따라서 명칭을 “이중 지대용지 및 지대”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53786호) 중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 제5항, 제7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제5항, 제7항 고안’이라고 한다)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이들 고안의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실용신안권침해제품과 그 제조설비 등의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종래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7항 고안은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종속항이며, 또한 이중 지대에 관한 이 사건 제5항 고안에는 이중 지대용지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제7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그 보다 넓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가지는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고안 또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고안의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실용신안권침해제품과 그 제조설비 등의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42082 판결

 

 

오늘은 실용신안권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실용신안은 산업상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게된다면 기업의 이익에 바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과 관련하여 분쟁이 나타날 경우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실용신안소송을 해결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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