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물품의 형상과 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여기서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물건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실용신안법의 선원주의

 

실용신안법은 선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이 출원하였다면 출원인들끼리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원칙

 

하나의 고안은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인 1군 역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기초로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 실용신안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용신안권에 대해  (0) 2014.01.15
실용신안 등록은?  (0) 2014.01.03
실용신안권 침해  (0) 2013.11.08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0) 2013.04.15
실용신안/실용신안권  (0)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