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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과 실용신안권 등록하기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발명보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만 실용성이 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실용신안으로서 보호합니다.

 

고안이 출원되어서 심사를 거쳐 등록될 경우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배타권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실용신안권'이라고 합니다.

 

 

 

 

 

 

 

 

* 실용신안 등록 출원과 심사

 

실용신안 등록의 출원은 특허 출원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허절차 알아보기 ◀ 클릭!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는지


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실용신안등록 출원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권리식별번호 2자리 숫자, 출원년도를 표시하는 4자리 숫자 및 일련번호 6자리로 구성됩니다.

 

ex) 20-2013-009122

20 : 권리식별번호(실용신안)

2013 : 출원년도

009122 : 일련번호(9122번째 출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보정명령에 의해 치유되었다면
출원번호가 발생합니다.

 

 

 

 


* 실용신안권의 발생과 등록공고

 

현재의 실용신안 제도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고 있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취한 방식인데요.
실체심사를 거쳐서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등록된 실용신안은 특허처럼 공보에 공고됩니다.
또한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은 누구든지 간에
실용신안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권 등록 연차등록료 납부하기

 

2~3년차 등록료 및 4년차 이후의 등록료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자진 납부해야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당초의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추가납부 기간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실용신안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납부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한 것이 출원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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