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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


1. 방식 심사

 

서식의 필수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증명서를 첨부하였는지,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의 절차상 흠결을 점검합니다.


2. 심사청구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해서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출원공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출원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됩니다.
이 상태의 발명은 가보호권리를 가지고 있어 제3자가 권리를 침범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도 심사합니다.


→ 심사 후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한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최후거절이유 통지 후의 보정에도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5. 특허 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입니다.


6.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 권리가 발생되며,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 거절결정과 거절결정 불복심판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서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