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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PCT국제출원제도_특허등록

PCT국제출원제도_특허등록

 

PCT 국제 출원 제도
특허등록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PCT 국제출원 제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1년까지 144개국이 가입되었습니다.

 

 

 

 

 

* PCT 국제출원 절차

 

1.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
(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부터 13월경)를 합니다.

 

2.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국제출원일부터 4월, 우선일부터 16월경)합니다.

 

3. 국제사무국에서는 우선일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4.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
(통상 우선일부터 28개월 시점)

 

5.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태국, 칠레가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정국의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지정국의 삭제는 "지정취하서"의 제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을 국어로 제출한 경우,
국내단계 진입기한 이내에 출원인의 성명·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주소,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국내단계 진입기한(기간 내 심사청구 시 심사청구일) 이내에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출원의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 번역문을, 국어로 출원한 국제출원의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