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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_특허권변호사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_특허권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제도는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한 것이 최초의 특허제도입니다. 이후 영국의 전매조례가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명의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안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입니다.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야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합니다.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고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선발명주의는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로 나눠지는데 출원서는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이 있고 명세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해서도 기재해야합니다. 그리고 도면은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해야하며, 발명을 요약정리한 요약서 또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