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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기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에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우려가 있다면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250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이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및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입니다. 채권자가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특허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즉 현재 제조준비, 생산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결정되며,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2.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5. 관할법원, 6. 소명방법 및 7.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가처분 채권자

지식재산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채권자 적격이 있습니다.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채무자

침해금지가처분의 상대방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변리사는 특허권침해소송이나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실무이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자의 특허관리인도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인

변리사는 특허권침해소송이나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실무이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자의 특허관리인도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