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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변호사_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변호사_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의약품이나 농약의 경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 및 안전성 시험 등의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수행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되어서
특허권자가 그 기간만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해서
5년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시 유의사항

 

준비서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연장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연장대상 특허발명의 종류에 따라 다름

 

- 국내임상 미실시 의약품 :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사본, 의약품 품목허가증 사본
- 국외임상 미실시 의약품 : 외국에서의 제3상 임상시험 기간 및

식약청 행정검토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농약 : 농약의 품독등록을 위한 시험 신청의뢰서 사본, 농약 품목등록증 사본
- 농약 원제 : 분석 및 시험의뢰서 사본, 농약원제 등록증 사본

 

 

 

 

 

 

특허출원시 유의사항

 

- 특허권자 자신이 허가 등을 받거나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등록 출원인은 특허권자여야 하며,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출원합니다.
- 약사법 및 농약관리법에 의해 최초의 허가 등을 받은 유효성분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물질, 제법, 용도 및 조성물 특허이고,

중간체, 촉매 및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는 제외됩니다.

- 연장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특허권은 특허청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즉, 당해 특허권이 무효˙취소되거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부터 약사법 제31조 제1항 또는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허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 농약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농약의 품목등록을 위한 시험 신청이 수리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부터 품목등록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

 

 

 

 

 

- 농약원제

 

농약관리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 연구 기관에 원제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시험을 의뢰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부터 원제 등록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

 

- 예외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