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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법변호사_생명공학특허

특허법변호사_생명공학특허

 

생명공학 관련 특허 제도
특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생명공학 관련 특허제도

 

생명공학의 응용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관련 특허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나가는 생명공학 산업화의 주도권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졌기에 우리나라는 1988년 특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급증하는 특허출원에 부응하여 유전자 서열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전자서열 D/B 및 생명공학 검색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을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로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생명공학 특허가 가능한 것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물질은 특허가 가능합니다.

 

- 유전자(DNA서열)와 단백질(아미노산서열)은 유용성이 밝혀진 경우에만 특허가 가능합니다.
- 단세포 생명체는 관련 미생물 기탁의무를 지면 특허가 가능합니다.
- 동물은 동물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이 신설된 것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면 특허가 가능합니다.
- 인간의 신체 부분은 특허가 불가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수술, 치료방법이나 유전자치료법, 진단방법 등은 동물에 한해서만 특허가 가능합니다. 사람의 치료나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서열목록 제출제도

 

생명공학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서열목록 전자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출원의 증가에 대처해 신속한 심사처리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서열 D/B 구축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 등」의 관련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