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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 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법은,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고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진보성

 

 

 

 

 


*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

 

-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합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원리로서,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입니다.

 

-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발명가의 보호에 장점이 있으며, 개인발명가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고,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특허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합니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고,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입니다.

 

고도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주관적인판단이므로,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즉,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