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침해 영리목적 없이 저작권침해 영리목적 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저작권침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캘리그라퍼 ㄴ씨로부터 3개월동안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이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ㄴ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파 저작물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10개월 동안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게시하거나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고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자신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