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상표 사례 유사상표 사례 후발 상표권자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변형하여 다른 상표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함으로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주었다면 후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사상표란 타인이 이미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사상표 소송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기존에 등록된 다른 상표와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됐다면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 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