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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 공무상 재해에 의해 유족보상금 공무상 재해에 의해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지 3년 이내에 공무상 재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국가에서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유족보상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그럼 발암 물질에 자주 노출되어 암으로 사망하였지만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수에서 오랜 시간 부검 업무를 수행해왔던 K씨는 건강 검진을 받던 중 코 안쪽 부비동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아내 J씨는 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공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더보기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 혹은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사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B씨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의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해서 대기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B씨는 순직 적 반년 동안 초과근무를 했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일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B씨가 평소에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