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감액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 혹은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사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B씨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의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해서 대기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B씨는 순직 적 반년 동안 초과근무를 했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일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B씨가 평소에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