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족연금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유족연금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남편이 사망한 이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의 주민등록에 다른 남성이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금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가 미혼인 남자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주택을 구매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