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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료

음악저작권료 지불 없이도? 음악저작권료 지불 없이도? 음악 서비스에 관한 계약 체결 후 매장 내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음반을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용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와 다르게 대중에서 일반 판매용 음반, 즉 판매용 음반은 매장 내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음악저작권료 지불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한국 카페업체인 ㄱ사의 매장 약 245곳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곡 A와 B 등을 매장에서 틀었다는 사실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사가 주요로 하는 영업이 음악을 감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커피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 더보기
매장 음악 저작권료 관련 매장 음악 저작권료 관련 최근 음악 저작권 강화로 커피판매점들이 매장 내 음악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커피숍은 자체 클래식 음반 CD를 틀며, A커피 매장의 경우에는 반주가 없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얼마 전 대형마트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 매장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한 소송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매장 음악 저작권에 관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형마트를 상대로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대형마트가 틀었던 디지털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