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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 인정이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 인정이 노래의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자 등이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노래가 발매된 뒤 작사가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수 년이 지나도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가수 B씨의 C소속사로부터 B씨의 2집 앨범에 들어갈 D노래의 작사를 부탁 받고 2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후 작곡가 E씨가 만든 외국곡에 A씨가 만든 가사를 붙여 D노래를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C소속사는 F회사와 음악저작물의 권리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요. F회사는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 및 작곡가를 E씨로 표시했습니다. 이후 2011년.. 더보기
가수저작권료 음악 저작물 범위 가수저작권료 음악 저작물 범위 음악 저작권은 음악을 창작한 작사가나 작곡가와 같은 저작자와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실연자, 음반을 기획 및 제작하는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는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요. 음악을 창작하고 노래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일련의 행위와 그것을 전달하는 음악가를 보호하는 것이 음악 저작권인 셈입니다. 즉 이러한 음악 저작물 범위에 들어가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 하는 데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음악을 실시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작곡가, 작사가 외 실연자인 가수도 가수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가수저작권료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본 소송으로 가수저작권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