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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음원 저작권 사용료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는?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음악들은 음원이라고 하는데 이 음원에도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틀어놓는 음악이나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영화에 들어가는 배경음악에 대한 음원 저작권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영화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 때 마다 음원 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관을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 진행되었고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 대형극장에서 상영한 국.. 더보기
음반제작자의 권리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해외 음반제작사로 오래 전 LP로 녹음된 음원들을 최상의 음질로 리마스터링하여 CD로 음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반에 대해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2006년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구법이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단순히 음을 물리적․기술적으로 음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