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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행정소송변호사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행정소송변호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을 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0.8/1000(전업종 공통)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주로부터 부담금 징수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해서 징수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의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가 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 더보기
임금채권보장제도 란? 임금채권보장제도 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인지 행정소송 노동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