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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임금채권보장제도 란?

임금채권보장제도 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인지 행정소송 노동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체당금이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적용사업은?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제외 사업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절차는?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는?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 요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해당 사업주, 파산관재인, 관재인, 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확인결과 통지는?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뒤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급청구서 송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결과 해당하는 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해서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청구권 대위행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 행사를 합니다.

 

 

 

 

 

 

오늘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채불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해결하기란 어려움이 따릅니다.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노동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