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발생_산업재해변호사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나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재해 발생이 되면 업무상재해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재해 발생 후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소송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재해 발생 등에 대해서 산업재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 발생했어요!!
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소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에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와 사고로 인해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 장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가 없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때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근로자나 유족)이 부담합니다.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은?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정도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판단 방법은?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그 재해가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특별히 발생된 경우가 아닌 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질병의 발병을 시간적및 장소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는 업무수행성을 판단하는 대신 업무기인성만을 판단해서 그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이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고의 및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및 자해행위,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재해 발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상재해 발생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재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업무상재해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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