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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 확인_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 확인_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를 등록하기 전에 국가유공자 대상을 살펴보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대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확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확인하고 신청하자!

 

국가유공자 대상은?

 

전상군경이란?

군인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이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입니다.

 

전몰군경이란?

군인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입니다.

 

순직군경이란?

군인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입니다.

 

또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해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2002. 3. 1. 시행)입니다.

 

 

 

 

 

 

 

 

 

공상군경은?

군인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입니다.

 

순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 포함)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해서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해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입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이나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이나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됩니다.(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이외에도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차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의 결과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행정소송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변호인으로서 친절하고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국가유공자소송문제를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