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손실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잔여지손실보상 청구 토지수용변호사 잔여지손실보상 청구 토지수용변호사 수용된 토지에 대해 재결절차가 이미 끝났다고 해도 잔여지손실보상 청구는 별도의 재결절차가 필요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손실보상은 별도의 재결절차가 필요하다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이미 마쳤다고 해도 수용되고 남은 땅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이미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