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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잔여지손실보상 청구 토지수용변호사

잔여지손실보상 청구 토지수용변호사

 

 

수용된 토지에 대해 재결절차가 이미 끝났다고 해도 잔여지손실보상 청구는 별도의 재결절차가 필요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손실보상은 별도의 재결절차가 필요하다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이미 마쳤다고 해도 수용되고 남은 땅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이미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도 별도로 잔여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에서는 최근 안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45998)에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단 재판부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보상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한 것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금에 관한 것과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보상요건과 보상청구기한 등의 절차도 다르게 규정이 돼 있다고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을 거쳤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어느 토지가 잔여지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하락이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한 손실의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해서 재결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5년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위하여 서울 상봉동 일대의 안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2009년 2월 안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10억1955여만원과 5억657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수용 재결을 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이의재결 절차에서 토지의 보상금을 10억2195여만원으로 증액습니다. 그러나 안씨는 수용 보상금이 인근 토지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고,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은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토지수용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충돌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토지수용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토지수용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