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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축산업폐업보상 휴업보상?

축산업폐업보상 휴업보상?

 

 

양계장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를 놓고서 대법원은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업보상만 해주라고 하였고 서울고법에서는 집단민원으로 이전이 불가하고 폐업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산업 폐업보상 휴업보상 판결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인 양계장을 이전을 할 수 있느냐, 폐업을 하여야 하느냐를 놓고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핑퐁판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 예정지에 위치를한 양계장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양계장 이전 가능성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휴업보상으로 해야 할지 폐업보상으로 하여야 할지를 두고 양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제1부에서는 경북칠곡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김씨(61) 등 양계업자 2명이 이 지역에 고속철도를 가설을 하고 있는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양계장이전 예정지의 집단민원이 거세 양계장이전이 불가능한데도 휴업보상만을 해준다는 것은 부당한 만큼 폐업보상을 해달고 낸 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두8923)에서 폐업보상을 해주라는 원심 판결 파기를 하고서, 이전이 가능한 만큼 휴업보상만을 해주라는 취지로 환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계장 이전 주민들의 반대민원엔 환경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가 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그런 민원을 수용하여 다른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한데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지난 99년2월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서울고법 특별제5부에서는 이전과 휴업에 따라 보상금 7천7백여만원에 폐업에 따른 손실 2억4천여만원을 추가보상을 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98누3183)

 

 

 

 

 

 

 

 

그러나 이 판결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3부에서는 2000년11월 양계장 이전에 장애가 되는 법령 제한사유가 없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게 되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자체장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을 했습니다.(99두3652)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특별4부가 재차 이전 불가 판단과 함께 폐업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상고를 제기를 하게 되면서 또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소송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원고의 경제생활이 파탄 지경이며 원고는 고속철도 공사소음으로 더 이상 산란용 닭을 키울 수 없고 이전을 위하여 토지를 알아보러 다니지만 지자체의 거부반응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축산업폐업보상 휴업보상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있다면 언제든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