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손실보상 재결신청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전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에 이의가 있다면 재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관해서 행정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신청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존재나 형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 권한 있는 행정청에 대해서 그 판정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시심적 소송 제기를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각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는 데, 법령에 따라서 재정 신청, 재결 신청, 결정 신청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손실보상 재결신청 사례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서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보상을 해야 할까?
판결요지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3항에서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보수를 하지 않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 가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가 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보상을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을 금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며, 휴업 및 보수기간 중에도 고정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어서 영업장소 이전을 하는 영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르게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영업장소의 이전을 불문하고 휴업 및 보수기간 중 소요되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적정보상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장소 이전을 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서 영업장소 이전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두11230, 판결).
손실보상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토지수용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토지수용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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