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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재개발 보상 어떻게?

재개발 보상 어떻게?

 

 

재개발보상으로 인해서 종종 분쟁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사람에게는 영업손실보상을, 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보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을 하는 영업이익에 다음과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및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과 상품 이전에 소요가 되는 비용과 그 이전에 따라 발생한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와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서 소요가 되는 부대비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를 하고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하도록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나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며, 그 휴업기간은 2년 초과를 할 수 는 없습니다.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며, 그 휴업기간은 2년 초과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하여야 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엔 다음과 계산식에 따라서 주거이전비 산정을 합니다.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 초과를 하는 가구원수 × 1명당 평균비용)

 

*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2명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재개발 보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소송의 결과와 시간적인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토지보상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