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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의 절차는 보통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해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절차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및 열람, 보상액 산정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란?

 

협의는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시행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또는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결은?

 

재결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해서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합니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하여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많은 법적 분쟁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분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토지수용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