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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토지수용을 하다가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에 대해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은?

 

토지는?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해서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채권보상: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는 채권으로 보상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기타 지장물은?
이전비(해체+운반+ 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휴업이나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휴업보상은?
휴업보상의 경우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폐업보상은?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밖에도 권리 및 기타 보상, 사업 구역밖의 보상, 영농손실보상 등이 손실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수용 손실보상 소송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관련 분쟁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행정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토지수용관련 분쟁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토지수용소송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