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해급여 청구 가능할까? 장해급여 청구 가능할까? 공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때에 지급하는 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장해등급을 결정 받기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이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가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근무 중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ㄱ씨는 공단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아버지가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ㄴ씨가 장해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며 거부했고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