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에 대해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인터넷에서 방명록, 게시판 등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 중 재미 있거나 좋은 글이 있어서 복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는 독창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