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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에 대해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인터넷에서 방명록, 게시판 등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 중 재미 있거나 좋은 글이 있어서 복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는 독창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은, 우리 법원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저는 요즘 떠오르는 신인가수에 팬인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예인의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인가수의 사진을 써야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및 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고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인에 대하여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해서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질문) 특정 사람의 이름, 단체의 명칭이나 영화의 제목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사람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및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둘리”라는 만화의 제호 및 “괴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저작권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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