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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외국 저작물

저작권변호사 외국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표현, 아이디어 이분론에 따라서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부고나 축구경기의 결과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 역시 저작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저작물은 어떻게 보호가 될까?

이번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저작물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이나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보호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에 1987년 7월 1일 가입을 해서 동 협약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해 왔지만,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고 TRIPs협정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서 WTO의 회원국으로서 동 협정 이행을 위하여 1995.12.6 저작권법을 개정을 해서 1996.7.1 시행한 바 있습니다.


 1996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은,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동 협정이 소급보호를 규정을 하고 있는 베른협약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종전까지 아무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했던 1987년 9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들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거나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동 저작권법에서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급보호의 범위를 1957년 이후에 사망을 했거나 아직 생존한 저작자의(단체명의저작물 등 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는 1957년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까지로 제한을 해서 국내 저작권자의 보호범위와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게다가, 1996년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1.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위책임불소급의 원칙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신뢰당사자가 아니다고 해도 회복저작물을 복제, 번역, 각색, 기타 이용한 행위도 이 법 시행일 전까지만 완료가 되면은 침해행위가 아닙니다.


2.1995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회복저작물의 리프린트물의 경우는 1996년 말까지 책임 없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복사판 원서의 경우에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판매를 해야 합니다.


3.1995년 1월 1일 이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번역, 각색, 영화화함으로써 작성이된 2차적저작물은 이 법의 시행 후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 배포, 공연, 상영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는 2000년 1월 1일 이후의 이용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출판중인 것도 재인쇄해서 출판을 할 수 있습니다.

4.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을 취득한 경우는 대여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 판매용 음반을 대여코자 하는 자는 당해 음반과 관련한 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4개 부칙 규정은 현행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 부칙 제2호 에 따라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협약의 가입 여부에 관계가 없이 우리나라에 항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저작물을 포함)은 그 저자의 국적을 불문을 하고 우리나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이거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이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나라만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게 그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