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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법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활한복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생활한복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질문) 저는 산업상의 대량상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장등록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갑이 위 생활한복을 모방해 제작 및 판매를 하고있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작권법 제97조의5에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저작물의 예시의 하나로서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들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의2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창작한 생활한복은 응용미술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은, 저작물의 예시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지만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창작이 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해서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은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를 하면은,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기에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해야만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이나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창작된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그가 창작한 생활한복에 관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의장권은 의장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은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위 상황에서 갑은 의장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권으로 보호받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한복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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