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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올 7월 1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실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에 관해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된 저작물기에 저작재산권의 보호 배제를 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학교 등에서의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및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형태에 ‘전시’ 추가를 하고 ‘방송 및 전송’을 상위개념인 ‘공중송신’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을 하고, 국가가 공공기관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서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립 및 시행이 되는 시책의 내용에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등으로 관리가 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1.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공공저작물이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 및 수익의 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공공저작물을 사용 및 수익의 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이 사용 및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법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