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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소송 일시적 복제

저작권소송 일시적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 복제로 봐야하기에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같이 일시적 복제 저작권침해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복제 저작권 침해?

 

위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사용 할 때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를 하는데에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하기에 주의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에서는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넥센000과 한국전기0000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IS00TKFMF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행위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게 되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작이 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며 넥센00 등 원고 들은 IS00에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프로그램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에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되어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돼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며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으로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해 복제뿐아니라 부준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기에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 들은 이용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면책 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송신받아서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복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소송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