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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등록 방법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방법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등록은 무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방법은?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저작자의 실명 등을 등록하는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자나 상속인 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변동에 관한 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양도인의 등록승낙서가 있으면 양수인이 혼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저작물 명세서는 저작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 교부를 받거나, 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영수증은 개인인 경우엔 주소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등록세 1,500원과 교육세 300원(권리변동 등록인 경우엔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을 납부하며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계약서나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 제출을 하면됩니다.

 

수수료는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은 60,000원, 프로그램저작권외의 등록은 30,000원이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변동등록은 70,000원, 프로그램저작권외의 변동등록은 40,000원을 현금 이나 우편환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는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면 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해서 위임장을 작성,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절차는, 먼저 신청인이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어 직접이나 우편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접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담당자가 신청된 대상의 저작물성을 포함해서 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등록을 완료한 뒤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저작물성을 결여하거나 신청서류에 보완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이 경우에는 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항은 저작권 등록 공보에 수록되어 배포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서 국내외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등록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후에 저작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을 이전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엔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등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지식이 없이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