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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소송_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의

저작권소송_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온라인통신망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총칭이며 PC통신 사업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 인터넷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OSP관련 저작권소송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의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알아보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의의 및 유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인트라넷(구내통신망, 즉 기업 내에서만 연결된 폐쇄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를 말함_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상에서 활동하는 서비스제공자를 지칭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란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접속, 웹사이트 호스팅, 검색엔진, 전자게시판 시스템 제공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조 30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물등을 복제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있었으나 개정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는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저작물등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용어로는 전기통신사업상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한편 판례는 판시사안에서 인터넷이용자들은 인터넷 가상공간 내에 있는 각종 정보제공 장소들에 게재된 정보에 대한 분야별 분류 및 검색기능을 비롯해서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이나 각종 정보를 게시 및 저장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들과 서로 공유 및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그 중 블로그, 미니홈피, 인터넷 동아리, 카페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게시공간을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이라고 함)을 제공하고, 게다가 전자우편,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자(인터넷 D용자들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포털 서비스로’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정보제공 장소를 ‘포털사이트’로 부릅니다. 그 서비스를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장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라고 함 )라고 용어를 소개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인터넷상 정보흐름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류해보면 발신자, 발신자 정보의 전달자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제공자인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정보수신자라는 3면관계로 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물의 발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발신자에게 책임이 있음은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징인 발신자의 익명성 때문에, 그리고 발신자를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개인인 경우가 많아 그 책임추긍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OSP는 정보발신자에게 발신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어 일단 불법물이 발신된 것을 알았을때에는 발신을 통제해서 당해 정보를 차단시키고 피해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잇는 동시 이런 수단제공으로 인해 영업이익을 얻는 지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OSP에 의한 발신자의 정보내용관리는 사전인 검열에 불과하지만,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보호와 관점에서 신중이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OSP의 법적책임에 대한 어떤 방향이 타당한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의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저작권소송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저작권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