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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소송_저작권위탁관리업 등

저작권소송_저작권위탁관리업 등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해 대리, 중개, 신탁관리를 하는 업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위탁관리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해서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합니다. 단,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경우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해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이나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타관리업자 의무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해서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관리위탁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저작권소송에 지식 지식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란 힘이 듭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렵고 복잡한 저작권소송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