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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소송_저작권위탁관리업 등 저작권소송_저작권위탁관리업 등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해 대리, 중개, 신탁관리를 하는 업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위탁관리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더보기
저작권의 위탁관리 방법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의 위탁관리 방법_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위탁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저작물 관리의 번거로움과 저작물 이용허락의 .. 더보기